# 지표종 선정

지표종은 지역 생태, IP 및/또는 LC의 필요, 그리고 토템 동물에 관한 전통지식, 위협 요인, 보전 목표를 고려하는 과학적·데이터 기반 접근법을 사용하여 선정하여야 합니다.

종은 환경 변화에 대한 문서화된 민감성과, 보다 광범위한 생태계의 온전성을 대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는 부분 점수일 수 있습니다(참조[ 무결성 점수](/methodology/savimbo-indicator-species-biodiversity-method-ko/baseline-assessment/indicator-species-integrity-score.md)).&#x20;

프로젝트는 아래 기준을 충족하는 해당 생태계의 잠재적 지표종 전체 목록을 특정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목록은 독립 전문가들에 의해 공공 데이터베이스에서 정규화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방법론의 초기 반복 단계에서는 프로젝트가 모니터링 계획을 이행하기 전에 외부 전문가인 IP 및/또는 LC와 지역 학술 또는 보전 생물학 전문가와 함께 해당 목록을 조기에 검토할 것을 권고합니다. BCP는 모든 적격 종에 대한 관측치를 수집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나, 추적 및 모니터링의 일관성을 위해 1-3종의 주요 종을 보유하는 것이 권고됩니다(참조 [모니터링](/methodology/savimbo-indicator-species-biodiversity-method-ko/monitoring-plan.md)).&#x20;

### 적격한 지표종 범주

검토 가능한 범주는 8개입니다: 감시종, 희귀종, 멸종위기종, 우산종, 불법거래종, 핵심종, 상징종, 고유종입니다. BCP는 지표종을 식별하기 위하여 신뢰할 수 있는 출처의 공개 연구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감시종**: 감시종, 그 종의 환경 변화에 대한 반응, 그리고 보전 대상 생태계에 대한 대리 지표로 기능할 수 있는 능력을 식별하기 위하여 신뢰할 수 있는 출처의 게재된 연구를 제시하여야 합니다.&#x20;
* **희귀종**: 희귀종과 보전 대상 생태계에 대한 대리 지표로 기능할 수 있는 능력을 식별하기 위하여 신뢰할 수 있는 출처의 게재된 연구를 제시하여야 합니다.&#x20;
* **멸종위기종**: 모든 지표종을 IUCN 등급([부록 E](/methodology/savimbo-indicator-species-biodiversity-method-ko/appendices/e.md)), ([www.iucnredlist.org](http://www.iucnredlist.org))별로 분류하여야 합니다. 위협 수준만으로 지표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종이 아국, 국가 또는 국제 수준에서 IUCN 상태상 위급(Critically endangered) 또는 멸종위기(Endangered)여야 합니다.&#x20;
* **우산종**: 우산종과 보전 대상 생태계에 대한 대리 지표로 기능할 수 있는 능력을 식별하기 위하여 신뢰할 수 있는 출처의 게재된 연구를 제시하여야 합니다.&#x20;
* **불법거래종**: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https://cites.org/eng/disc/species.php)) 목록에 등재된 불법거래종만 포함하여야 합니다.&#x20;
* **핵심종**: 핵심종과 보전 대상 생태계에 대한 대리 지표로 기능할 수 있는 능력을 식별하기 위하여 신뢰할 수 있는 출처의 게재된 연구를 제시하여야 합니다.&#x20;
* **상징종**: 역사적 또는 신화적 중요성, 전통 의례 또는 의식에서의 역할, 예술 및 공예에서의 활용, 문화적 서사에서의 상징적 표상 등과 같이 문화적으로 중요한 종을 식별하기 위하여 신뢰할 수 있는 출처의 게재된 연구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IP 및 LC는 해당 생태계에 대한 토템 동물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서구 과학이 아직 충분히 인정하지 못한 생태학적 이해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지식을 무시해서는 아니 됩니다. 또한 IP 및 LC는 종 위협에 대한 조기 경보 신호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들이 모니터링에 높은 우선순위를 두는 종을 포함하는 것이 정당화됩니다.
* **고유종**: 특정 지리적 지역에 제한되어 있으며 자연 상태에서 다른 어느 곳에서도 발견되지 않는 종으로 식별하여야 합니다. 고유종은 특정 지역의 고유성과 생태학적 중요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x20;

많은 프로젝트는 적격 지표종(예: 콜롬비아의 하피독수리)을 식별하게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종은 희귀하여 관측치를 생성할 수도 있고 생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BCP는 데이터셋에서 가치가 높은 종을 포괄적으로 포함하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관측](/methodology/savimbo-indicator-species-biodiversity-method-ko/project-description/implementation-plan/indicator-species-observations.md)대규모 지역의 모니터링에 신뢰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종(예: 콜롬비아의 재규어) 선정에 대해서는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x20;

종은 학명, 통용명, 해당되는 경우 IP 및/또는 LC 명칭, 지표 유형, 국내 및 국제 IUCN 위협 등급, CITES 현황, 서식 범위(과학적 참고문헌 포함)를 모두 포함하여 완전히 특성화하여야 합니다. 예시로 [그림 12](#figure-12-indicator-species-selection-example-for-colombia) 아래를 콜롬비아 푸투마요의 지표종 사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부록 E](/methodology/savimbo-indicator-species-biodiversity-method-ko/appendices/e.md)).

#### **그림 12: 콜롬비아 지표종 선정 사례**

<div data-full-width="true"><figure><img src="/files/a881835cfe5815b2b778dcbbb613caba8af72c9b" alt="Example of indicator species selection table for Colombia. "><figcaption></figcaption></figure></div>

지표종은 생태계 [온전성 비율](/methodology/savimbo-indicator-species-biodiversity-method-ko/calculation/value-calculations.md) 에 따라 또한 순위화되어야 하며, 0-1 범위에서 1은 생태계를 완전히 대표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점수는 공개 데이터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하며 프로젝트에 배정된 IPE의 검토를 받게 됩니다. 평가를 위한 외부 데이터가 포함된 종 목록 예시는 [부록 E](/methodology/savimbo-indicator-species-biodiversity-method-ko/appendices/e.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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