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장치 체크리스트
프로젝트는 명확한 보호장치를 갖추고 다음 체크리스트를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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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P에서 고려되는 안전장치(safeguards)의 정의와 모니터링 시스템은 각국이 UNFCCC 결정 12/CP19에 따라 보고서에 포함하는 지침을 준수할 것을 권고합니다.
활동의 이행과 편익 배분은 BCP 지역의 공동체 및 지역 거버넌스 구조에 투명하게 공개되고 알려져야 합니다. 총 생물다양성 크레딧 판매로부터 발생하는 대부분의 프로젝트 편익과 금전화된 재원은 지속가능한 생산기업, 환경서비스에 대한 지급, 또는 지역 산림 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통해 공동체에 도달해야 합니다.
기술 중개기관과 공동체 간 계약의 경우, 이를 30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1년 후 해지 가능하며, 공동체의 의사를 존중하는 갱신 옵션을 둘 것을 권고합니다.
또한 BCP는 다음 체크리스트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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